밀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시행 2022.12.05]
( 제정) 2022.12.05 조례 제1585호

관리책임부서명 : 환경관리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5-359-5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 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밀양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밀양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밀양시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밀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밀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화학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시행계획은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화학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밀양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시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경상남도지사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밀양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밀양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제18조에 따른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의 수립·변경

3. 제19조에 따른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의 수립·변경

4.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가. 화학물질관리업무 담당국장

나. 재난안전관리업무 담당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밀양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화학·환경·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대표 또는 산업계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라. 화학물질 관련 민간단체 대표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마.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시장은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2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장소 및 참석자 명단

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참석위원의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밀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지역화학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19조에 따른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별 비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의결을 위하여 위원회에 지역화학안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이 된다.

1.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해당 직역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주민

3. 해당 지역의 산업계 대표 또는 산업계 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4. 해당지역의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위원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제5항 및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협의회”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시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밀양시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 대응정보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18조(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의 수립과 이행) ① 시장은 화학사고 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위험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이하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②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갖추어야 할 대응인력 및 장비 등의 대비·대응역량 목표 수립

2. 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요인의 파악

3. 제1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응역량 확보계획의 수립 및 이행

4. 제3호의 이행결과 분석·평가 및 지역대비체계 취약분야 파악

5. 제4호의 이행평가 등에 따른 보완 및 개선방안 마련과 이행

제19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리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방법 및 시기

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방법

5.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대피장소의 지정요건 및 절차, 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 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방법

6.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시장이 정한 사항

③ 시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① 시장이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시의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

2. 화학사고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사고대응계획 중 주민 경보전달 방법 및 절차, 유관기관과의 협의 체계가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소산계획 보완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제21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① 시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시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22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비상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비상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제23조(비용 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2. 환경·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585호, 2022.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