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08.17]
( 제정) 2022.08.17 조례 제1568호

관리책임부서명 : 환경관리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5-359-518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4조와 관련하여 공기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홍보·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밀양시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
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란 공기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 및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홍보·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체험·교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밀양시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이하 “체험교육센터”라 한다)는 밀양시 삼문송림길 11 일원에 둔다.

제4조(사업 및 기능) 체험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맑은공기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2. 전시 및 체험을 통한 시민 환경의식 제고

3.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살아 있는 환경교육의 장 제공

4. 맑은공기 정보 제공 및 정책 홍보

5. 그 밖에 맑은공기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5조(관람료 등) 체험교육센터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은 체험 학습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재료비 등에 대해서는 참여 수강생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이용 및 관람시간) ① 체험교육센터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내용을 미리 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휴관) 체험교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체험교육센터의 안전 점검이나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관람 및 행위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하여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영유아

3.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하거나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장애인 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관람자는 체험교육센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시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흡연·고성방가·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관람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는 행위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위 중지를 요청하여도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변상책임) 관람자가 체험교육센터의 전시물이나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 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험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환경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험교육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제3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 수탁기관은 밀양시의 사전 동의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 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해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상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