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23.02.20]
(일부개정) 2023.02.20 조례 제1613호

관리책임부서명 : 환경관리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5-359-5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밀양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비용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당해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의무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밀양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선 구매) 시장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을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11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에 따라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밀양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밀양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 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 및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기관·단체나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여 설치 및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및「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3.2.20.]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538호,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3호, 2023.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