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2.20]
( 제정) 2020.02.20 조례 제1368호

관리책임부서명 : 환경관리과(수계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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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나.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2항에 따라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

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 설치된 화장실 중 제2호 공중화장실을 제외한 다중이용 화장실을 말한다.

4. “디지털성범죄”란 상대방 동의 없이 디지털 기기 등을 사용해 성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불법으로 촬영 및 유포하는 범죄를 말한다.

5. “음성인식 안심비상벨”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큰소리를 지르면 이상음원을 감지해 경찰서 112 상황실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안심스크린”이란 불법촬영 우려가 있는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시스템 등 설치) 시장은 공중화장실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음성인식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 몰래카메라 탐지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구축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7조(민간화장실 지원 및 점검유도 등)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공중화장실 중 민간 개방화장실이 설치된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 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과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에 따른 설치·개선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 피해자

③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은 민간화장실의 소유자가 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시민보안관)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시민보안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민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공중화장실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실태조사 및 공중화장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시민이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장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등) ① 시장은 시민보안관, 시설관리인 등에 대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연1회 정기교육 및 필요시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1368호, 2020.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