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6]
(일부개정) 2022.12.26 조례 제1599호

관리책임부서명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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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저공해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밀양시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2.26.]

제4조(저공해조치의 명령)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저공해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1. 삭제 <2022.12.26.>

2. 삭제 <2022.12.26.>

제5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및 환경부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99호, 2022.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