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10.01]
(일부개정) 2019.10.01 조례 제1336호

관리책임부서명 : 환경관리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5-359-5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연성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밀양시 폐기물소각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제2조(위치 및 명칭) ① 밀양시 폐기물소각시설(이하 "소각시설"이라 한다)은 밀양시 무안면 신생길 53-161에 둔다. <개정 2016.11.10.>

② 소각시설의 명칭은 "밀양시 폐기물소각시설"이라 한다. <개정 2016.11.1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10.>

1. "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리시설로서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가연성폐기물"이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폐기물운반차량"이란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4조(소각의 대상 및 처리방법) ① 소각대상 폐기물은 밀양시 전역에서 배출되는 가연성 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 한정한다. <개정 2016.11.10.>

1.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위탁계약한 수집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

2. 시장이 직접 수집운반한 폐기물

3. 시장이 소각시설의 소각능력을 고려하여 소각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시장은 소각시설의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소각시설에 반입된 폐기물을 소각처리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하지 아니하고 매립장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1.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

2. 소각시설의 보수.점검 및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5조(시설의 관리ㆍ운영등) ① 소각시설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되 소각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2019.10.31.>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해당 소각시설을 시공한 자

3. 소각시설을 운영ㆍ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4.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이상 수탁ㆍ운영한 자

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

② 소각시설의 위탁범위 등 제반사항은 상호 간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6.11.10.>

③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④ 시장 또는 수탁자는 소각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시설을 보수ㆍ점검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각시설 보수ㆍ점검기간은 년 4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소각시설 관리ㆍ운영의 감독 및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제6조(업무) 소각시설 관리ㆍ운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0.>

1. 반입쓰레기의 계량 및 성상분석

2. 소각로 운전 및 유지 보수

3. 환경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4. 소각시설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5. 그 밖에 소각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소각시설의 사용) ① 소각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10.>

② 소각시설 이용자 및 폐기물 운반차량이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0.>
[제목개정 2016.11.10.]

제8조(반입의 제한) 시장은 소각시설물의 보호 및 환경오염발생 예방을 위하여 소각시설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소각시설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1. 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불연성폐기물 또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시장이 정하는 소각시설 사용자의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제5조에 따라 소각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7호, 2016.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6호, 2019.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