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1]
(일부개정) 2017.12.21 조례 제1185호

관리책임부서명 : 환경관리과(환경정책담당)
관리책임전화번호 : 055-359-53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밀양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12., 2017.12.2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12., 2017.12.21.>

1. 삭제 <2017.12.21.>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밀양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사용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8.12, 2017.12.21.>

제4조삭제 <2017.12.21.>

제2장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의무 등

제5조삭제 <2017.12.21.>

제6조(구매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8.12.>

1.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중ㆍ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2., 2017.12.21.>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2.>

1. 녹색제품 구매 품목 및 구매 목표율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3. 계약 특수조건 규정, 구매실적의 평가 및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1.8.12.>

제8조(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2., 2017.12.21.>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 및 실적 집계시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8.12.>

③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1.8.12.>

제9조삭제 <2017.12.21.>

제10조(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12., 2017.12.21.>

1.「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정한 저공해자동차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5. 산ㆍ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2.>

③ 시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발굴하여 관내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8.12.>

④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제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1.8.12.>

제11조(교육)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시 소속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2., 2017.12.21.>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8.12.>

제3장 녹색제품 생산ㆍ소비 촉진

제12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2.>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12.>

제13조(산ㆍ학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12.>

제14조(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시장은 환경 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단체, 체육단체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8.12.>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1.8.1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8.12.>

제15조(구매실적 평가 등) 시장은 시 소속 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1.8.12., 2017.12.21.>

제16조(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구매촉진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1.8.12.>

제17조삭제 <2017.12.21.>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1호, 2011.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5호, 201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