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1]
(일부개정) 2017.12.21 조례 제1188호

관리책임부서명 : 환경관리과(수계관리담당)
관리책임전화번호 : 055-359-5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7.16., 2012.12.28., 2016.11.10.>

② 별표 1의 전부제한 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지 못한다. <개정 2016.11.10.>

③ 별표 2의 일부제한 구역에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일부 사육할 수 있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1.10.>

④ 제2항,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28., 2016.11.10.>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 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할 계류장 또는 사육장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하는 계류장

4.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 사육

가. 소, 젖소, 말, 개: 5두 이하

나. 닭, 오리: 20수 이하

5.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⑤ 시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2.26.>

⑥ 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신설 2016.11.10.>

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허가절차 등) ① 제2조제3항에 따라 가축 사육허가(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② 시장은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가축사육으로 인근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보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을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2016.11.10.>

③ 시장은 제한구역에서 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현대화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는 생활악취 및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기존시설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2.12.28.> <개정 2016.11.10.>

④ 가축사육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그 허가서를 교부 받은 자는 이를 축사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제4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처리함에 있어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자로 하여금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0.>

③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허가대상시설 이외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할 가축분뇨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허가대상 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④ 시장은 허가대상 미만 농가에 대하여 저장시설 또는 축분 분리시설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수집ㆍ운반업자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수집운반비에 처리비를 포함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비 및 처리비는 별표 3과 같다.

③ 공공처리시설 처리비는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 마다 물량 반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리비는 납부 고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처리비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자의 전년도 수거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하여 월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처리비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삭제 <2017.12.21.>

제7조(징수 교부금 교부) 시장은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자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처리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 말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밀양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668호, 2008.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9호, 2010.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9호, 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8호, 2015.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적용례) 별표 3의 개정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는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달의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6호, 2016.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8호, 201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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