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1.01]
(일부개정) 2018.11.01 조례 제1256호

관리책임부서명 : 환경관리과(환경정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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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나 농업ㆍ임업ㆍ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지원과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2018.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6., 2018.11.1.>

1. 삭제 <2018.11.1.>

2. "농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산림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4. "수산양식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동ㆍ식물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간접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9. “인명피해”란 야생동물로부터 본인이 방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제2장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제3조(지원대상) 관내에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하"농업인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으로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7.10.26., 2018.11.1.>

제4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피해예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조망, 울타리, 전기목책기 등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 가능한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써 시장이 인정한 시설

제5조(지원 우선순위) ① 시장은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등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8.11.1.>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 위기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 지역

3. 피해 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 과수ㆍ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 지역

5. 그 밖에 영농규모 등 시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제6조(지원신청 등) 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②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를 훼손하고자 할 경우 설치자(경작자)는 사전에 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을 시장에게 받아야 한다.

③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예방시설 지원내용) 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분담은 지원금 100분의 60, 농업인등 자부담 100분의 40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개정 2018.11.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농업인등은 지원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농작물 등 피해보상 <개정 2013.12.26., 2018.11.1.>

제8조(피해보상 대상) 관내에서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ㆍ재배 또는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이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12.26.>

제9조(보상제외 대상)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삭제 <2018.11.1.>

2.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3.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수혜를 받았거나 받는 경우

제10조(피해신고 및 보상절차) ①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8.1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③ 현장조사는 피해지역 이장ㆍ통장 또는 반장과 피해 농업인등이 참여하에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조사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8.11.1.>

④ 시장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고,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농작물등 피해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8.11.1.>
[제목개정 2013.12.26.]

제11조(피해액 산정기준) ① 피해액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 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 자료에 따라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을 적용한다. <개정 2018.11.1.>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 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2조(피해보상 내용) ① 피해보상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 농작물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100분의 80 이내로서 농작물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13조(피해보상금 청구 및 지급) ① 신청인은 제10조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26.]

제4장 인명 피해보상 <개정 2018.11.01.>

제14조(피해보상 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의 보상대상은 농업·임업·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11.1.>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본조신설 2013.12.26.]

[종전 제14조는 제19조로 이동 <2013.12.26.>]

제15조(피해신고 및 보상절차) ① 인명피해 보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유족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에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피해지역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리장ㆍ통장과 피해자(가족 또는 유족)참여 하에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조사서에 따라 피해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③ 시장은 제2항의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별지 제8호서식의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26.]

제16조(보상금 지급기준) 인명피해에 따른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8.11.1.>

1. 상해치료비: 본인 부담금으로 500만원 이내

2. 사망의 경우(위로금 및 장제비용 포함): 1,000만원
[본조신설 2013.12.26.]

제17조(피해보상금 지급대상) 인명피해에 따른 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대표에게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3.12.26.]

제18조(피해보상금 청구 및 지급) ①신청인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금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26.]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26.>

[제14조에서 이동 <2013.12.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8호, 201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0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밀양시 대표브랜드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17.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6호, 2018.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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