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19.10.31]
(일부개정) 2019.10.31 조례 제1334호

관리책임부서명 : 환경관리과(수계관리담당)
관리책임전화번호 : 055-359-530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유료화장실ㆍ간이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7.12.21., 2019.10.31.>

제3조(적용의 범위)삭제 <2019.10.31.>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7.12.21., 2019.10.31.>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ㆍ관리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1., 2019.10.31.>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따른다.

6.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외부에 CCTV를 설치하거나 내부에 비  상벨 등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2019.10.31.>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2019.10.31.>

②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여건상 편의용품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2019.10.31.>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변기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2019.10.31.>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여러 사람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화장실 중 여러 사람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0.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2019.10.31.>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ㆍ관리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0.31.>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1., 2019.10.31.>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 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12.21.>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1. 삭제 <2017.12.21.>

2.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개정 2017.12.21.>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삭제 <2017.12.21.>

제6장 과태료 부과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 (다른 조례의 폐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제정된 밀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1024호, 밀양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2015.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9호, 201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4호, 2019.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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