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5.01]
(일부개정) 2020.05.01 조례 제1374호

관리책임부서명 : 환경관리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5-359-5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른 밀양시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0.>

제2조(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사업비 배분ㆍ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계획수립) ① 읍ㆍ면ㆍ동장은 행정리별로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숙원사업 중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마을 주민회의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②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마을주민 회의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제4조(주민지원 대상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8.5.10.>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① 주민지원사업의 구분과 그 세부내용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을 따른다. <2018.5.10.>

삭제 <2018.5.10.>

제6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마을 리장 외에 행정리별로 주민대표  5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제7조(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검토

2.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여부 결정 협의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제8조(사업비 배분기준) ① 읍ㆍ면ㆍ동별 사업비 지원은 편입토지의 면적과 주민 수에 따라 영 제23조의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8.5.10.>

② 주민지원사업비 중 직접지원사업비는 순수사업비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주민지원사업비가 제1항에 따른 산출액보다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정산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제9조(직접지원사업비 지원비율) ① 직접지원사업은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비율은 예산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은 2002년 7월 15일, 수변구역은 2002년 9월 17일)의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자로서 법 제23조에 따른 지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을 소유한 자에게만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② 직접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영 제23조에 따른 지역 안에 거주하는 자를 우선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수변구역 안 제외지역(자연마을 등)에 거주하는 자로 확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제11조(주민지원사업신청) ①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제12조(사업비 지원통보) 읍ㆍ면ㆍ동장은 지원여부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5.10.>

제13조(사업비의 집행) 주민지원사업비는 「밀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2020.5.1.>

1. 영 제23조에 따른 간접지원사업은 시장,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직접 집행하거나 해당 마을회에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2. 삭제 <2018.5.10.>

3. 농가에서 직접 시행이 불가피한 사업은 농가에서 시행토록 하되, 사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농가에서 직접 시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소요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착수금과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 후에는 준공검사를 철저히 시행한다.

제14조(사업비 지출) ① 사업비는 사업완료 후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3조제3호에 따라 착수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읍ㆍ면ㆍ동장이 인정할 때에는 순수사업비 총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은 직접지원사업에 한한다. <개정 2018.5.10.>

제15조(착수금 반환) ①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 받은 자는 제19조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착수금 전액을 읍ㆍ면ㆍ동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혜자가 착수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자금집행 상황보고)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분기말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제17조(용도 외 사용금지) ① 직접지원사업비 중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은 지원조건을 명시하여 사업추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원조건에는 감독상 필요한 사항 외에 위반 시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18조(감독) 읍ㆍ면ㆍ동장은 지원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8.5.10.>

제19조(사업취소) ① 수혜자가 제17조에 따른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은 지체 없이 사업취소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② 전항에 따라 사업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③ 읍ㆍ면ㆍ동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결산보고) 읍ㆍ면ㆍ동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산보고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실적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7호,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4호, 밀양시 재무회계규칙 제명 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20.5.1.>

이 조례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일괄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