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11.26]
(일부개정) 2020.11.26 규칙 제709호

관리책임부서명 : 환경관리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5-359-53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0.>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가능 폐기물)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8.7.16., 2018.5.10., 2019.10.31.>

1. 생활폐기물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 및 성질ㆍ상태가 유사한 폐기물

2. 영 제2조제7호외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및 성질ㆍ상태가 유사한 가연성 폐기물

3.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배출되는 5톤미만의 건설폐기물

4. 불법투기된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

5. 쓰레기 임시매립지에서 각종 공사 시 발굴된 생활폐기물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

제3조(재활용품의 분리 등) ①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활용품의 대상품목 및 분리요령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4.8., 2020.11.26.>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4.8., 2018.5.10., 2019.10.31.>

1. 지급대상은 여성 및 노인회 단체에서 직접 수집하여 폐자원 수거 업체에서 확인된 폐기물에 한한다.

2. 지급금액은 재활용품 판매액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3. 지급의 상반기ㆍ하반기 단위로 하며 여성단체 및 노인회에서 읍ㆍ면ㆍ동을 통하여 시에 제출한 증명 서류에 한정한다.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기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10., 2019.10.31.>

1. 제2조에서 정한 폐기물 외에는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할 수 없다.

2.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은 페기물은 시장에게 신고한 전용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하며, 차량의 변경 시 사전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자는 폐기물 배출자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분류한 폐기물을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혼합수거 할 수 없다.

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매월 수집ㆍ운반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1.3.3., 2017.10.26., 2018.5.10.>

1. 색깔은 일반용은 흰색(P.P포대는 엷은 청색),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2. 재질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틸렌 종류로 하되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을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할 수 있다.

3. 문장은 시 심벌마크, 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의 명칭, 연락처 등으로 한다.

4. 두께와 재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규격봉투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 방지, 하도급 금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적고,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쓰레기 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1.3.3.> <개정 2018.5.10., 2019.10.31.>

③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1.3.3.>

제6조(판매소의 지정 등)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10.>

1. 슈퍼마켓, 담배가게 등 각종 상점

2. 아파트 관리실

3. 통장ㆍ반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

② 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2019.10.31.>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삭제 <2001.3.3.>

③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상호ㆍ위치ㆍ명의 등의 변경, 폐업, 휴업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변경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2019.10.31.>

④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적합 여부를 조사 후 적합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신규지정 및 지정사항의 변경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2019.10.31.>

제7조(쓰레기봉투 판매자 준수사항)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10., 2019.10.31.>

1.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는 장소에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시장이 공급한 외의 쓰레기봉투 및 훼손되거나 오물이 묻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수 없다.

4. 모든 규격(용량)을 갖춰 놓아야 하며, 소비자의 낱장 판매 및 환불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쓰레기봉투 판매에 관한 시장의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제8조(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판매자에게 쓰레기봉투를 공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급 수불부와 별지 제7호서식의 판매소별 공급수불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공급영수증 두장을 작성하여 한장은 판매자에게 주고, 한 장은 쓰레기봉투 공급에 대한 증명 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2019.10.31.>

제9조(쓰레기봉투 대금 납부)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공급 시 쓰레기 봉투의 판매대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8.5.10.>

1. 판매자는 쓰레기 처리비와 쓰레기봉투 제작비 해당액을 시장에게 납부한 후 쓰레기봉투를 인수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판매소의 쓰레기봉투 주문 시 즉시 공급하여야 하며, 판매소 공급 시 판매소 이윤을 제외한 쓰레기봉투 대금을 공급과 동시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쓰레기봉투에의 상업용 광고게재)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상업용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광고게재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② 제1항에 따른 광고게재 신청이 있으면 그 내용을 심의하여 게재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광고료를 징수한 이후 쓰레기봉투 제작 시에 게재한다. <개정 2018.5.10.>

③ 제2항에 따라 광고게재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미관을 고려하고 쓰레기종량제 시행과 그 밖에 공익을 해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2019.10.31.>

제11조(대형폐기물 신고 등) 조례 제8조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신고접수 및 수거 수수료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1.3.3., 2018.5.10., 2019.10.31.>

1.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시 수입용지를 구입하여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신고서 뒷면에 수입증지 부착 후 신고인에게 대형폐기물에 부착할 수 있도록 신고확인증(스티커)을 내주어야 한다.

2.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신고확인증(스티커)을 내준 후 시장에게 신고 접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로 하여금 수거토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①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별지 제10-1호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환불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2019.10.31.>

②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환불 신청을 받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2019.10.31.>
[본조신설 2008.7.16.]

제12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조례 제4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5.10., 2019.10.31.>

1. 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반입과 동시에 부과ㆍ징수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시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반입(계량)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나. 시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폐기물반입수수료 영수원부 두장을 작성하여 한장은 수수료 납부자에게 내주고, 한 장은 폐기물 반입에 대한 증명 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시장이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의 15일까지 반입자에게 수수료 납부를 고지하고, 폐기물반입자는 고지된 수수료를 해당 월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등) ① 조례 제15조제1호, 제2호에 따른 수수료 감면대상자에게는 매월 쓰레기봉투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조례 제15조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가족 한명당 월 20리터,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보장시설수급자는 수용인원당 월 15리터를 환산하여 쓰레기봉투를 제공하며, 그 밖의 대상자는 시장이 제공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3.3., 2005.7.1., 2018.5.10., 2019.10.31.>

조례 제15조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이 관계 대장 및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관리하고, 매월 25까지 다음 달의 소요량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0.31.>

④ 시장은 매월 말일까지 제3항에 따른 다음 달의 소요량을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지급하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매월 5일까지 감면 대상자에게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격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2019.10.31.>

제14조삭제 <2018.5.1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25호, 2001.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 321호, 2005.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29호, 2005.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79호, 2008.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66호, 밀양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규칙 2015.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11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밀양시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2017.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34호 2018.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68호, 2019.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09호, 2020.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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