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환경기본 조례

[시행 2018.11.01]
(일부개정) 2018.11.01 조례 제1257호

관리책임부서명 : 환경관리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5-359-531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밀양시,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밀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8.11.1.>

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시의 모든 시책에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ㆍ자연환경ㆍ지구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원인자 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시민참여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1.>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사태에 대처하는 모든 환경보전 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하고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8.11.1.>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 물, 동물ㆍ식물 등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동물ㆍ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보전,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며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되어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

④ 사업자는 시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 환경친화적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1.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지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민은 환경정책 수립 과정이나 추진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 언론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 마련에 노력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 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한다.

제2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

제9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이하 “보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적ㆍ사회적 여건 변동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보전계획을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② 제1항에 따른 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1.>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8.11.1.>

④ 시장은 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환경보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1.1.>

⑤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 등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전계획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시와 시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1.>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물ㆍ식물 및 그 서식지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제11조(지구환경의 보전) 시장은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제12조(환경영향 검토) 시장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주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제13조(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

제14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 및 사업자가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개정 2018.11.1.>

제15조삭제 <1999.11.15.>

제16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② 시장은 시민, 사업자,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활동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 또는 연구 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제17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 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8조(국제협력 강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 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 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3장 삭제 <2018.11.1.>

제19조삭제 <2018.11.1.>
제20조삭제 <2018.11.1.>
제21조삭제 <2018.11.1.>
제22조삭제 <2018.11.1.>
제23조삭제 <2018.11.1.>
제24조삭제 <2018.11.1.>
제25조삭제 <2018.11.1.>
제26조삭제 <2018.11.1.>
제27조삭제 <2018.11.1.>
제28조삭제 <2018.11.1.>
제29조삭제 <2018.11.1.>
제30조삭제 <2018.11.1.>
제31조삭제 <2018.11.1.>
제32조삭제 <2018.11.1.>

제3장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개정 2018.11.1.>

제4장 삭제<2018.11.1.>

제33조(환경정책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제58조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밀양시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1.>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8.11.1.>

1. 시의회의원

2. 산업 및 사회단체 대표자

3. 환경보전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시 공무원
[본조신설 2006.3.15] [제목 개정 2018.11.1.]

제3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1. 환경보전계획 책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행정의 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6.3.15.]

제35조(위원회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공무원인 위원의 임기 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3.15.]

제3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8.11.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6.3.15.]

제37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본조신설 2006.3.15.]

제3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11.1.>

② 간사는 환경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환경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2018.11.1.>
[본조신설 2006.3.15.]

제39조(수당 등)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본조신설 2006.3.15.]

제4장 정보의 공개와 시민참여 <개정 2018.11.1.>

제5장 삭제 <2018.11.1.>

제40조(정보의 공개)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한다.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8.11.1.>

제41조(환경교육, 홍보 등의 진흥) 시장은 시민 및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깊게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환경보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인재를 육성하고 자료를 제작ㆍ보급하며, 시민 환경교육을 하는 등 교육 및 홍보 활동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개정 2018.11.1.>

제42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삭제 <2018.11.1.>

②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수집과 과학적인 조사, 연구의 실시와 기술 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한다. <개정 2018.11.1.>

제43조(시민참여)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호, 1999.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1호, 2006.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2호, 2011.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9호,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14.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생략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밀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제1257호, 2018.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