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01.01]
(일부개정) 2017.12.21 조례 제1169호

관리책임부서명 : 공보전산담당관(행정정보담당)
관리책임전화번호 : 055-359-561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9.26., 2017.12.21.>

1. 삭제 <2017.12.21.>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하 “에스앤에스”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4. “밀양시 에스앤에스 알리미”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밀양시 에스앤에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취재활동을 통해서 에스앤에스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삭제 <2017.12.21.>

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7. 삭제 <2017.12.21.>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 2017.12.21.>

② 인터넷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12.21.>

1. 밀양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 산업, 관광, 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참여마당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국내, 외에 시의 홍보

6.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운영과 홈페이지관리는 정보화 담당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에서 하고, 홈페이지 자료 관리는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분장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부서(이하 "업무부서"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17.12.21.>

④ 인터넷시스템의 향상된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⑤ 인터넷시스템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시스템의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시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⑥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또는 일본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제3장 자료구축 및 운영

제6조(자료의 범위) 홈페이지로 공개되는 자료의 범위는 시정의 시책제도와 각종 정보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다. <개정 2017.12.21.>

제7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분야별 업무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갱신) ① 업무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소관분야 자료가 최신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ㆍ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시스템의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담당부서에서 인터넷의 입력이 불가한 경우에는 전산자료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력의뢰는 입력 작업 소요시간, 자료공개 일정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 후 의뢰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업무부서에서 입력하였거나 입력 의뢰된 자료에 대하여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집ㆍ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추가) ① 업무부서의 장은 소관분야의 공개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시스템의 추가 입력은 관리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입력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시스템 전반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거나 자체 기술ㆍ인력으로는 입력 작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업무부서의 장에게 외부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자료입력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제7조 제2항, 제8조, 제9조의 규정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부서의 장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촉구를 받은 업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최신의 정보제공으로 이용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자료관리 담당부서를 홈페이지에 공개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인터넷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②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서비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예고 없이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10.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내용이나 개인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등

③ 관리부서의 장은 공개된 게시판에 게시된 정보의 삭제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7.12.2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삭제된 자료의 보관은 1년으로 하며, 삭제된 자료 및 이유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7.12.21.>
[제목개정 2017.12.21.]

제12조(홈페이지 자료제공) ① 시장은 「전자정부법」제12조에 따라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정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②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③ 정보이용에 따른 신청방법이나 이용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다.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창구 운영

제13조(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17.12.21.>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제14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시장이 정하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 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5조(민원처리 공개) ①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결과까지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민원상담 기능제공)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5장 인터넷을 통한 주민참여

제17조(시민의 소리방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의 소리방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의 소리방은 공개 및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의견 게시자는 실명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방에는 게시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게시자의 이름만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인터넷 참여자 보상) 시장은 인터넷서비스의 이용활성화와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1.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

2. 인터넷서비스 오류를 정리하기 위하여 참여한 사람

3. 그 밖에 인터넷서비스 활성화와 시민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행사(이벤트) 등
[제목개정 2017.12.21.]

제19조의2(밀양시 에스앤에스 알리미 운영) ① 시장은 에스앤에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밀양시 에스앤에스 알리미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밀양시 에스앤에스 알리미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밀양시 에스앤에스 알리미는 시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밀양시 에스앤에스 알리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모집 시 제출서류(지원신청서 및 원고 등)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밀양시 에스앤에스 알리미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7.12.21.]

제19조의3(밀양시 에스앤에스 알리미 지원 등) ① 시장은 밀양시 에스앤에스 알리미의 취재원고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밀양시 에스앤에스 알리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에스앤에스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밀양시 에스앤에스 알리미에게 「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21.]

제6장 웹 콘텐츠 보급

제20조(공무원에 대한 ID보급) 시장은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ID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21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ID보급)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실명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ID보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 받은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제22조(신원확인) 시장은 제20조 및 제21조에서 ID를 보급하는 경우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자서명 등 시장이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제23조(회원정보 관리) ① 회원의 개인별 비밀번호는 회원이 관리하도록 하며, 회원이 비밀번호 변경을 요청할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어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회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ID를 발급받은 회원은 ID와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하여 비밀번호 누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 스스로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회원 ID 삭제)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D를 삭제할 수 있다.

1. 발급된 ID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발급된 ID를 이용하여 음란 퇴폐자료를 사용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부가서비스 지원)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이용한 홈페이지 및 전자민원처리 등 회원에 대한 전자우편, 문자서비스, 인터넷강좌 등 부가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료로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웹 콘텐츠 보급) 시장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웹 콘텐츠를 개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7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제27조(개인정보 보호)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해 자료 게재 시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 9.26>

② 인터넷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9.26.>

제28조(시스템 안전대책) ①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9조(보안관리) 관리부서의 장은 비인가자의 접근, 불법해킹 또는 바이러스 등에 의한 사이버테러 등의 위험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비밀번호 관리) 업무부서의 장은 부서홈페이지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 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9.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7호, 2013.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호, 2017.12.21.>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