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10.29]
( 제정) 2021.10.29 조례 제1744호
관리책임부서명 : 환경정책과(화포천습지팀)
관리책임전화번호 : 055)330-246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조류를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줄이거나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를 위한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프리트 패턴(f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붙이는 장식기법으로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예방대책 실시 등)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김해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붙이기, 프리트 패턴, 데칼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 건축물 등에 야생조류 충돌 예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김해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조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피해 방지) 시장은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야생조류 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의 건축주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교류협력 등)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국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