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시행 2022.01.27]
(제정) 2022-01-27 조례 제 5161호

관리책임부서명 :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5-211-663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줄이거나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써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선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기 위해 부착하는 충돌 예방 목적의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예방대책 마련 등)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 부착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및 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ㆍ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 조치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6조에 따른 경상남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배포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도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에 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류협력 등) 도지사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정부 부처, 시ㆍ군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