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15.09.17]
(일부개정) 2015.09.17 의회규칙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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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표시의 도형)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시도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용표시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시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형 - 무궁화 형상

2. 중앙 - "의회"자 <개정, 2013.6.18, 2015.9.17.>

3. 색상 - 무궁화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 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13.6.18, 2015.9.17.>

제2장  의 회 기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①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배율로 하되 실내(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120cm,
세로 80cm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표시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③깃봉은 국가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④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게양) ①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후레지"
를 부착한다.

②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6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3장 의원배지

제8조(배지제식) ①의원의 배지제식은 [별표 3]과 같다.

②의원배지는 이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한다.

제9조(배지교부) ①배지는 타인에게 양여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10조(배지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옷깃에 패용한다.

부 칙(1992. 2.24. 의회규칙 제1호)

이 규칙은 1992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6.18. 칠곡군의회 규칙 제14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9.17. 칠곡군의회 규칙 제15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