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의회 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6.03.18]
(일부개정) 2016.03.18 의회규칙 제1036호

관리책임부서명 : 신안군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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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배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80센티미터, 세로 120센티미터로 한다.

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속에 "의회"자를 표식한다.(개정 2016. 03.18)

3. 표시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표식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여 원자막은 청색으로 한다.

5. 깃봉은 높이 156Cm, 변이 2Cm와 4Cm의 4각추형으로 한다. 다만,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

6.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1과 같다.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회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쪽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않는다.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배지제식) ① 의회의원 배지제식은 별표 2와 같다.

② 의회의원 배지는 이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하여 번호순은 의회의원 등록순위로 한다.

제7조(배지교부) ① 의회의원 배지는 교부대장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개정 2016.03.18)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원배지 재교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6.03.18)

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개정 2016. 03.18)

제8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부 칙 <의회규칙 제1호, 1992. 12. 28.>

이 규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의회규칙 제656-1호, 1992.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의회규칙 제1036호, 2016. 3.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