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12.15]
( 제정) 2025.12.15 조례 제3454호
관리책임부서명 : 환경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530-564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야생동물이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의 인공구조물에 충돌ㆍ추락하여 부상 또는 폐사하는 피해를 예방하여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라 함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인공구조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7조의2에 따른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출연ㆍ출자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피해를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피해 예방 및 저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충돌 및 추락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야생동물 연구 및 조사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당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예방 및 저감 대책 실시) ① 군수는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신규 및 대규모의 개축, 관리하는 인공구조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 및 피해방지 조치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방지 조치 적용 설계 및 시공
2. 그 밖에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관할 사업자 등에게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방지 조치는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세부지침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7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① 군수는 군 및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인공구조물 외에 야생동물 충돌ㆍ추락이 예상되는 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사업을 실시하는 소유자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 대책을 실시하는 소유자 등에게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설계디자인을 안내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교류협력 등) 군수는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자체 및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