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1.12]
( 제정) 2022.01.12 조례 제2371호

관리책임부서명 : 동물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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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또는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하여 충돌방지를 목적으로 일정 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무늬(수평, 수직선 등)를 표시, 설치하기 위해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유리블록”이란 단열과 방음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 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예방대책 실시)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프리트 패턴(prit pattern), 데칼, 유리블록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 조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하게 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① 시장은 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야생조류의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에 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조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류협력 등)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71호 2022.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