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12.23]
(제정) 2021-12-23 조례 제 5463호
관리책임부서명 : 환경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286-704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줄이거나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를 위한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프리트 패턴(f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으로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야생조류 충돌 예방 등)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전라남도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2. 프리트 패턴
3. 데칼
4. 그 밖에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시장·군수 및 사업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9조에 따른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에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대책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조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하여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류협력 등) 도지사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정부, 시·군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