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5.30]
(일부개정) 2023.05.30 규칙 제1353호

관리책임부서명 : 맑은물사업소
관리책임전화번호 : 041-940-406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8.11.>

1. “옥외시설”이란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 중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와 수용자가 자가 시설 안에 설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3. “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요금 등”이란 사용료, 구경별 정액요금, 수수료, 공사비 등 그 밖에 조례에서 규정한 부과금을 말한다.

5. “검침원”이란 수도계량기 사용량을 검침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 등)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토지 및 건물 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청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급수 및 각종 단체의 급수신청은 대표자가 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5일 이내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조례 제11조에 따른 공사비(추가소요 공사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 한다.) 및 원인자부담금, 수수료, 방수 및 관세척 손실금을 납부하도록 공사승인 및 공사비 납입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급수관의 부설은 1골목 1급수관을 원칙으로 하고 기 설치된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한다.

④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 및 구경 등의 결정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5. 30.>

⑤ 송수관, 양수관, 배수본관에서 일체의 급수 승인을 하지 않는다.

제4조(급수공사 승인의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승인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30.>

1. 새로운 급수시설을 함으로써 이미 설치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있을 때

2. 고지대 또는 수압이 낮은 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배수관 및 공설ㆍ사설 공용수도와 소화전에서의 분기승인. 다만, 군수가 이미 설치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조례 제41조에 따라 처분 받은 자
[제목개정 2023. 5. 30.]

제5조(공용 급수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용 급수전은 기존에 설치한 준공용 급수전으로부터 12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용가 및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공용 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 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공용 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공용급수전의 설치신청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30.>

제6조(급수공사 및 관급 자재의 범위)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옥외시설 부분으로 한정한다.

삭제<2020.8.11.>

제7조(급수공사의 시행) 급수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등이 납부되었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급수공사 준공)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준공 개요서를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제9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공사의 하자책임이 있는 시공자에 대하여 군수는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누수량에 일반용 요율의 최고치를 적용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누수량 결정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 또는 변상통지서를 받은 시공자가 지정기일 내 보수 또는 변상 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조치할 수 있다.

제10조(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 및 구경) ①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지형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3. 5. 30.>

1. 일반주택은 대지경계의 출입문 밖 1미터 이내 설치한다. 다만, 도시계획 도로망, 그 위치가 사용 및 관리상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을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2. 공동주택은 관리가 쉬운 단지 안에 설치하되, 저수조 설비 등을 경유하기 전 담장이 인접한 위치에 설치한다.

3. 일반건물은 건물 외부 빈터에 설치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구경과 기종의 결정은 군수와 협의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할 경우에는 장래 수요량, 계량기 사양, 저수조 용량 및 인근 배수관의 수압 등을 고려하여 사용 조건에 알맞은 구경 및 기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30.>

④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고 같은 용도의 새로운 건축물이 신축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업종구분) ① 높은 요율의 업종 적용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종, 규모, 급수사용 형태, 환경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규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납부한 후 용도를 달리하는 신규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계량기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해당 업종별로 요금을 분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규계량기 설치는 옥내 배관시설이 완전 분리되어 사용량의 구분계량이 가능할 경우에만 1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⑤ 급수설비가 있는 대지안의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기간 중의 업종 적용은 본래의 업종을 그대로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멸실되어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2조(업종변경) ①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적용 받은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업종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침원이 현장을 조사하여 직권으로 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급수업종이 서로 다르거나 신고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39조에 따라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침기간 중의 업종변경 신고분은 다음달 납기분부터, 검침기간 후의 신고분은 다음 다음달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1항의 단서조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현지확인 점검 등에 의하여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변경할 때에는 해당 납기분부터 적용하여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명의변경)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 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명의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30.>

제14조(급수설비의 관리) 수도사용자 등은 모든 급수설비를 관리하여야할 의무가 있으며, 자기가 행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조례 제4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계량기가 파손된 때에는 기물 구입비 등 설치비용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5. 30.>

제15조(급수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급수의 중지 또는 폐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삭제 <2023. 5. 3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수의 중지 및 폐전 시 해당 수도전의 미납금을 정산하게 한 후 급수를 중지 또는 폐전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30.>

제16조(수도계량기의 점검) ① 수도계량기의 검침은 검침원이 매월 정례일에 실시하되 매월 1회 이상을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점검할 수 있다. 다만,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5일 이내 실시하여야 한다.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례일에 수도계량기에서 계량한 사용수량은 검침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수도계량기 교체 또는 업종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기재란에 반드시 등재하여야 한다.

③ 수도계량기를 검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1. 계량기 기물번호 확인

2. 계량기 정상회전 여부

3. 급수사용 여부 확인조사

4. 사용자의 변경여부

5. 급수업종 적용의 적정성 여부

6. 그 밖에 조례위반 사례 여부

④ 제2항의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검침정례일 10일 전까지 바꿔야 한다.

조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급수설비가 폐전될 때

2. 급수 중지를 하고자 할 때

3. 수용가(수요가)의 고의로 인한 도산 우려가 있을 때

⑥ 공동주택의 호별 계량기 검침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관리주체(입주자 자치관리기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에서 검침하고 관리한다. <개정 2023. 5. 30.>
[제목개정 2023. 5. 30.]

제17조(수도사용료의 계산 방법등) ① 조례 제26조의 수도사용요금은 급수사용량에 따라 계산한다.

②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 급수중지, 급수정지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④ 군수는 조례 제27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른 높은 요율의 업종 적용이 심히 불합리 하거나 업종 적용을 따로 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도사용자 등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게 하여 사용요금을 구분 계산할 수 있다.

제18조(임시 급수) ① 조례 제34조에 따른 임시급수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5. 30.>

② 제1항의 선급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5. 30.>

1. 미리 낸 요금에 대하여는 검침카드에 의하여 매월 검침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2. 이미 납부한 요금에 해당하는 사용량이 초과하기 전에 추가 조정하여 징수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추가 조정 알린 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급수정지처분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이 준공되었거나 임시수도의 용도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일반수도로 바꾸거나 폐전하여야 한다.

제19조(운반 급수와 사용료) ① 군수는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ㆍ무에도 불구하고 수용가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및 그 밖에 특수사정으로 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 급수를 할 수 있다.<개정 2020.8.11.>

② 제1항의 운반 급수의 사용 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설비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반용 최종 단계 요금으로 하되 선납하게 하고 급수설비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설 급수전의 업종에 따른 요금 및 징수 절차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여러 사람에게 운반 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고장 계량기 등에 대한 사용수량의 인정) ① 조례 제29조제1항, 동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사용량을 인정 조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계량기의 고장으로 계량된 양이 정상사용량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한다.

가. 전회 검침량이 정상 사용량인 경우에는 전회 검침량으로 한다.

나. 전회 검침량이 정상 사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3개월의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다. 월별ㆍ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크거나 여건의 현저한 변동으로 가목 및 나목의 방법에 의해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년도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신설 수전으로서 사용량이 비정상인 경우에는 검침된 양으로 인정 조정한 후 차기 검침 시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산 조정한다.

2. 계량기를 바꾼 때의 전회 검침일 이후 금회 검침일 사이의 사용량 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철거한 계량기가 정상인 경우 : 철거 계량기상의 미 부과된 사용량+새 계량기상의 사용량

나. 철거한 계량기가 비정상인 경우 : 새 계량기의 1 일 사용량×사용일수(금회검침일-전회검침일). 다만, 새 계량기에 의한 사용일이 7 일 미만이거나 이 방법에 의한 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3. 습기ㆍ수포 등으로 점검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월에 준하여 인정계량하고, 습기ㆍ수포 등을 제거 후 지침에 따라 다음 달에 정산한다.

4. 제9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 또는 고의나 과실에 따른 급수관 훼손으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누수시간, 관경, 수압, 파열 단면적에 따라 유량을 계산하여 누수량을 계산하며, 별표 1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표를 적용한다.

②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계량기의 고장이 아닌 원인으로 인정 조정을 하는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다음 검침 때에 일할 계산하여 정산 조정한다.

④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수전의 사용량 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30.>

1. 가정용 조정 : 1명당 월 5세제곱미터로 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절사한다.

2. 그 밖의 업종별 조정 : 별표 1에 따른 구경별 출수량에 별표 2에 따른 업태별 1일 급수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양으로 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버린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인정계량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부정수도의 사용량 등 산출) ① 조례 제41조에 따른 별표 5의 과태료 처분 중 부정사용으로 징수하지 못한 생활용수사용요금의 산출은 별표 1의 인입급수관 구경별 출수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3. 5. 30.>

1. 1일 평균사용량 =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 별표 2의 업태별 1일 급수시간표에 따른 1일 사용시간)

2. 급수설비(수도계량기)가 없는 경우 : 1일 평균사용량 × 부정급수기간 × 전년도 해당 업종의 톤당 평균단가

3. 계량기의 작동방해, 고의적인 훼손 등으로 부정 사용한 경우 : (1일평균사용량 + 수도계량기 교체 후 정상적으로 1월 이상 사용한 1일 평균사용량) ÷ 2 × 부정급수기간 × 전년도 해당 업종의 톤당 평균단가. 다만, 수도계량기 교체 후 1월 이상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1일 평균사용량은 부정급수 기간 중 매일 균등하게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톤당 평균단가는 전년도 결산기준에 따르되, 전년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전년도말 요금 전산자료를 적용한다.

제22조(가구분할 신청 등) ① 가구분할조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또한 적용을 받는 가구 수가 변동되어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가구 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수도계량기검침 당시 해당 급수처에서 취사를 달리하고 있는 독립된 하나의 가구 수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분양단위 “호”를 1가구로 보되, 실제 입주한 “호”

3. 가구분할 적용받을 경우 해당 급수처에 주소가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구 수 변경은 검침기간 중의 신고분은 다음달 납기분부터, 검침기간 후의 신고분은 다음 다음달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수도계량기 이상시험) ① 조례 제30조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수도계량기로 바꾼 후 조치 의뢰하여야 한다.

삭제 <2023. 5. 30.>

삭제 <2023. 5. 30.>

⑤ 시험결과 오차가 사용 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3. 5. 30.>

제24조(전화 및 구술에 의한 민원처리) ① 수용가가 신청 또는 신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은 전화 및 구술에 의하여 접수, 처리할 수 있다.

1. 명의변경, 주소변경, 자동이체 등의 신청

2. 누수, 업종변경, 수도계량기 고장 및 동파 등의 신고

3. 가구분할, 사설소화전 사용 등의 신고 및 신청

② 제1항의 증빙자료는 팩스 및 우편 등으로 제출 가능하다. <전문개정 2023. 5. 30.>

제25조삭제 <2023. 5. 30.>

제26조(독촉장) ① 군수는 고지된 사용료 및 그 밖의 수수료를 납기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납부를 독촉하는 고지서 및 안내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30.>

② 제1항에 따라 고지를 할 때에는 납기가 지난날부터 15일 이내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한 달의 말일로 한다

제27조(급수정지예고 및 급수정지처분) ① 제26조에 따른 독촉장을 발급한 후에도 2개월 이상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급수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단, 별지 제13호서식과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예고한 날부터 7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에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 보전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고 전 이거나 예고기간 중 또는 최고 전 이거나 최고기간 중이라도 급수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급수정지처분을 할 때에는 수도전 급수정지장을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라 수용가에게 발급한다. <개정 2023. 5. 30.>

조례 제39조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급수정지처분 대상자가 단독으로 수도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도계량기에 급수정지 봉인한다.

2. 급수정지처분 대상자의 입주건물이 1개의 수도전으로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의 인입 급수관을 절단 하거나 수도꼭지를 급수정지 봉인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급수정지처분을 한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급수정지예고장 및 최고장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수용가가 납부할 수 있는 고지서를 붙여 송달하여야 한다.

제28조(요금 등의 감면) ① 조례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및 수수료의 감면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8. 11., 2023. 5. 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수도요금의 50%이내

2.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이용 사용량의 30%까지를 수도 사용량에서 감면

3.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의 : 누수 직전 3개월간 평균 사용량에 누수량의 1/2을 더한 값을 사용량으로 한다, 단 수용가가 발견 가능한 물탱크 개폐 장치 고장, 욕조, 변기, 보일러 등 건물내부 부분은 제외 한다. <개정 2019.10.17.>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 지정 월부터 3개월간 사용량의 50%

5.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사용요금의 50%

6.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사용요금의 50% <개정 2019.10.17.>

7.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국립유치원·공립유치원·사립유치원: 조례 별표 2 업종별요금표에 따른 일반용 사용량의 2단계까지 적용

8.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두 명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사용량 중 5톤, 단 5톤 미만 사용한 경우 실제 사용량 감면 <개정 2019.10.17.>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에 한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 지정 월부터 해제 월까지 사용량의 50%

10.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 제37조제2항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민에 대하여 급수공사비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 5. 30.>

제29조(감면 절차 및 감면기간) ① 수도요금 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30.>

② 제28조제1항1호, 4호, 5호, 6호, 7호, 8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의1서식과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한다. <개정 2023. 5. 30.>

③ 제2항의 감면 기간은 제28조제1항1호, 6호, 8호는 적용 받는 기간 내, 제28조제1항5호, 7호는 시설물 존치기간 <개정 2023. 5. 30.>

④ 제28조제1항2호의 수도요금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신청 하여야 하며,  감면기간은 중수도(빗물이용)설치 확인서를 교부받은 연도를 포함하여 15년으로 한다, 단 군수는 시설을 수시 점검하여 운전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 하지 않는다.

⑤ 제28조제1항3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누수로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별지 제16호서식에 누수 수리를 확인 할 수 있는 시공업체 누수수선확인서 전, 중, 후 사진 각1매씩 붙여 감면 신청 하여야 하며 누수요금 감면은 2개월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누수 발생 신고한 날로부터 최근 2년간 1회이상 누수 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외한다. <개정 2019.10.17., 2023. 5. 30.>

삭제 <2023. 5. 30.>

⑦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급수공사비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신설 2023. 5. 30.>

제30조(제수수료 감면 등) 조례 제36조에 따른 제수수료는 천재지변일 경우 감면할 수 있다.

제31조(기존 급수설비의 임시사용) ①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에는 기존 급수설비를 임시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단, 한 번만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시 급수기간의 종료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32조(소멸시효) 조례 제26조에 따른 요금, 그 밖에 모든 징수 및 결손처분에 대한 소멸 시효는 「민법」 제16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가산금, 과태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

제33조(위탁 검침) ① 위탁받은 자는 정례검침일에 계량기를 검침한 결과에 대하여 고지서 발부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② 검침을 할 때에는 계량기의 이상 유무와 업종, 가구수, 사용자 등의 변경여부 및 조례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하여 그 내역을 검침 다음 날까지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부터 통지받은 자료를 심사한 후 해당월분의 수도요금을 조정한다.

④ 군수는 월별로 위탁받은 자의 검침처리 건수를 검수하여 위탁수수료를 정산 지급한다.

제34조(서식 및 절차의 특례) 조례 제43조에 따라 법인에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공과금업무를 수탁처리 또는 전산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불구하고 따로 협의에 의한 서식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35조삭제 <2023. 5. 30.>
부칙(2008. 3.18 규칙 제10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221호, 2018.1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 또는 처리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규칙 제1243호, 2019.10.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1263호, 2020.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353호, 2023. 5.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