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시행 2023.12.26]
( 제정) 2023.12.26 조례 제2431호

관리책임부서명 : 환경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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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 저감 및 차단 목적의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충돌 예방장치”란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및 필름, 유리블록 등 조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 대책 실시) 시장은 아산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예방장치를 이용하여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 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조례 제2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