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5.13]
(일부개정) 2024.05.13 조례 제2623호
관리책임부서명 : 환경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1-521-233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 저감 또는 차단을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하여 충돌방지를 목적으로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무늬(수평, 수직선 등)를 표시, 설치하기 위해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유리블록”이라 함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저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천안시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야생조류 충돌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5.13.>
1. 조류 충돌 방지시설의 설치
2. 프리트 패턴, 데칼의 부착 또는 유리블록 등의 설치
3. 그 밖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개정 2024.5.13.>
③ 시장은 천안시에 소재한 인공구조물로 인해 발생하는 야생조류의 충돌 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4.5.13.>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①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4.5.13.>
② 시장은 건축주 등에게 야생조류가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건축디자인을 안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천안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4.5.13.>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5.13.>
[제목개정 2024.5.13.]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 시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5.13.>
[제목개정 2024.5.13.]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