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30]
(일부개정) 2023.11.10 조례 제1436호

관리책임부서명 : 체육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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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유아교육법」제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주시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특수학교를 말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7., 2019.12.20.>

제2조(보조 기준액의 제한)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시세수입액(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6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 기준액은 학교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시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7. 사립유치원 교사의 연수경비와, 교재·교구비 등 지원사업  <신설 2017.7.7.>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7.7.7.>

제4조(심의위원회의 설치)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4.7.>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보조신청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타당성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개정 2017.4.7.>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 교육경비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청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2.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2명

3. 교육장이 추천하는 학부모 3명

4. 교육전문가 1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경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신설 2017.4.7.>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梯尺)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신설 2017.4.7.>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그 밖에 직무 수행을 소홀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보조금 지원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시장은 해당 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예산액을 학교의 장에게 통지하고, 보조사업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7., 개정 2023.11.10.>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의 효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통지 등)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4.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목개정 2023.11.10.]

제11조(보조사업의 결정 순위 등) ① 보조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등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개방하는 학교

2.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화 교육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학교

3.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의 수혜실적이 없는 학교

② 시장은 보조사업이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4.7.>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학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13조(보조결정의 변경ㆍ취소)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 사실이 발견될 때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4조(정산검사 및 감독)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7., 개정 2023.11.10.>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7.>

제15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2014.7.1. 조례 제1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43호 청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청원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청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청원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청, 집행된 교육경비는 이 조례에 따라 신청, 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7.4.7. 조례 제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7.7. 조례 제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20. 조례 제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