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12.19]
(일부개정) 2025.12.19 조례 제1752호
관리책임부서명 : 산림관리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3-201-234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주시 산림휴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휴양시설”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라 청주시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을 말한다.
2. “청주시민”이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청주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산림휴양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산림휴양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산림휴양시설 내 시설물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이용료”란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말한다.
6.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7.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8.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은 제외)의 전일(前日)을 말한다.
9. “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가 적용되는 산림휴양시설의 종류와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19.>
1. 옥화자연휴양림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운암옥화길 140 일원
2.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구방2길 169 일원
3. 옥화 치유의 숲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운암옥화길 86-36 일원
4. 펀플라잉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운암옥화길 140 일원
제4조(프로그램의 운영) 시장은 산림휴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림복지전문가를 산림휴양시설에 배치하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예약제외 시설 지정·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휴양시설을 예약제외 시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시설의 보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그 밖에 시장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관리자 예약) ① 제5조에 따라 예약제외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자 권한으로 예약제외 시설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이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
3. 관리자 예약 운영 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7조(위탁계약 관리 등) ① 시장은 산림휴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단체에 산림휴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 횟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예산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업무협약) ① 시장 또는 수탁기관은 휴양시설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기관·단체 및 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업무협약 체결 시 이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다.
제10조(휴관일 등) ① 산림휴양시설의 휴관일은 매주 화요일로 한다. 다만, 성수기에는 휴관하지 않는다.
② 휴관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하고, 그 다음날도 공휴일인 경우에는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휴양시설을 휴관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산림휴양시설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상황으로 산림휴양시설 이용이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산림휴양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산림휴양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 휴관 사유와 기간을 청주시 홈페이지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시간 등) ① 산림휴양시설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휴양시설 내 별표 1에 따른 숙박시설, 야영장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 사용 첫날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퇴실시간 : 사용 마지막날 오전 11시까지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림휴양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시간, 입실·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이용 신청) ①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통합예약시스템 등으로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단체 등은 관리자를 통해 이용 신청할 수 있다.
② 단, 펀플라잉 이용자의 경우 당일 현장에서 이용 신청이 가능하다. <개정 2025. 12. 19.>
③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자는 신청한 날의 다음날 오후 11시까지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신청 후 3시간 이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이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2. 19.>
⑤ 시장은 청주시민에 한정하여 산림휴양시설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예약개시일 5일 전부터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⑥ 시장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한정하여 산림휴양시설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예약개시일 5일 전부터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제13조(입장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휴양시설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산림휴양시설 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채집하거나 흙·돌을 채취하는 자
7. 그 밖에 시장이 산림휴양시설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매매·교환 등 금지) ① 시장은 산림휴양시설 예약자가 산림휴양시설 이용 권한을 제3자에게 매매, 교환, 양도할 경우 관련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산림휴양시설 이용 시 예약자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용 권한을 양도받을 수 있다.
1. 예약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2. 예약자의 배우자
3. 예약자의 형제자매
4. 예약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제15조(이용료의 기준) ① 이용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이용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는 사용기간의 경과 후 1시간 이상 퇴실하지 않고 지체하였을 경우 1일 이용료의 50퍼센트를 추가 징수한다.
제16조(이용료의 감면기준) ① 이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7조(이용료 등의 세입조치) 이용료 등의 수익금은 청주시 세입으로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관리 하는 경우에는 계약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위약금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예약자가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이용 권한을 매매, 교환, 양도하는 경우
3. 제13조에 따라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②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이 취소되었거나 시설 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 및 이용료의 일정 비율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 상황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예약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약금, 배상금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제19조(손해배상) 산림휴양시설 안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 파손하는 자는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청주사랑상품권 지급) 시장은 산림휴양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의 일부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청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