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9.29]
( 제정) 2021.09.29 조례 제3008호

관리책임부서명 : 행복교육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3-730-498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대상 성범죄”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범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이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 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 강사 양성 등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청소년 관련 담당공무원, 시설종사자, 군민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2021. 9. 29. 조례 제3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