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시행 2021.06.17]
( 제정) 2021.06.17 조례 제2975호

관리책임부서명 : 행복교육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3-730-498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청소년에게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란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옥천군의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바우처카드”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급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업소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군수는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이하 “바우처”라 한다)를 지급한다. 다만, 바우처의 지급연령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지급액) 바우처의 연령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3세부터 15세까지의 청소년: 연 7만원

2.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연 10만원

제5조(지급 절차) ① 바우처를 지급받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대상인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지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대리신청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빙서류

3. 대리신청일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4.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② 관할 읍ㆍ면장은 제1항 신청서의 지원대상자가 제3조에 따른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와 지급대상자 명부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 및 지급대상자 명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① 군수는 바우처의 지급을 결정한 청소년에 대하여 바우처의 지급을 신청한 달이 속한 해부터 18세가 되는 해까지 연 1회 지급한다.

② 군수는 바우처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제7조(지급 정지 및 환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관할 구역 외로의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3. 제13조를 위반한 때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8조(바우처의 사용지역) 바우처의 사용지역은 옥천군 내로 한다.

제9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①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의 준대규모 점포

2.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된 바우처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또는 사업장

제10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바우처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②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바우처카드사업의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가맹점 지정 취소) 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맹점이 제9조제2항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1. 바우처카드가 훼손되어 카드단말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바우처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3.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사용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제14조(이월 및 사용기한) ① 바우처의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바우처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 이후 잔액은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제15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군수는 바우처카드의 발급대상자 등을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카드의 관리 등) 군수는 바우처카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바우처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2021. 6. 17. 조례 제2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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