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30]
( 제정) 2020.12.30 조례 제2946호

관리책임부서명 : 행복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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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 ①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한다.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제3조(위촉절차) 지도위원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ㆍ면의 자연마을, 인구, 그 밖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등)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등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ㆍ면 및 군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필요경비 등 지원) 지도위원 활동 및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2020. 12. 30. 조례 제2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