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시행 2022.10.19]
(일부개정) 2022.10.19 규칙 제1455호

관리책임부서명 : 행복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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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옥천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9.>

제2조(설치 및 기능)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옥천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19.>

1.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선도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 <개정 2022.10.19.>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0.19.>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0.19.>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한다. <개정 2022.10.19.>

③ 위원은 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해촉)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0.19.>

제7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22.10.19.>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0.19.>

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10.19.>

제8조(간사)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2.10.19.>

제9조(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9.>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9.>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0.19.>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0.19.>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0.19.>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10.19.>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0.19.>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참여하거나 참석한 사람은 개인정보나 보호 대상 청소년의 생활실태 등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0.19.>

부 칙(2020.7.10. 규칙 제140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ㆍ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10.19. 규칙 제14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