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시행 2020.07.10]
( 제정) 2020.07.10 규칙 제1405호

관리책임부서명 : 행복교육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3-730-498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와 그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및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이 되는 신고 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이 경우 신청서는 방문ㆍ팩스ㆍ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 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신고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홍보) 군수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대상) ① 포상금 지급은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해당 사안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민간감시단이 신고한 경우

3.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제3자의 이름으로 신고하는 경우

제7조(포상금 지급)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서면으로 제출한 사람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8조(포상금의 환수)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제9조(대장의 기록ㆍ관리)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은 전산파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부 칙(2020.7.10. 규칙 제14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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