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시행 2018.12.20]
( 제정) 2018.12.20 규칙 제13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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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기준)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별표 11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경률 적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군수는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 만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 제외 대상) 군수는 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적발 당시 최근 1년간 동일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및 지방세 체납자

제4조(감경절차 등)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표에서 정한 감경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행정처분 시 이를 반영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사법기관의 통보서류, 위반자의 의견진술서, 그 밖의 제출서류 등을 근거로 감경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는 감경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과징금을 감경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5조(대장관리) 제4조에 따라 과징금 감경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부칙(2018. 12. 20. 규칙 제13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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