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11.30]
(일부개정) 2017.11.30 조례 제2700호 옥천군 평생학습원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행복교육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3-730-498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청소년 기본법」및「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다.

제3조(설치) ①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청소년 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9조에 따라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복지센터는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39(옥천군 청소년수련관 내)에 둔다.

제4조(기능 및 업무)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

1. 복지센터 세부운영계획 수립 시행

2. 청소년 및 부모 상담활동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4. 청소년 긴급구조전화 운영과 피해 청소년에 대한 상담 지원

5.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 운영

6.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개정 17.11.30.>

7.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개정 17.11.30.>

8. 그 밖에 청소년 참여 촉진 등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조직 및 구성)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센터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복지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상담지원팀·통합지원팀을 구성하는 등 업무수행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하고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17.11.30.>

② 군수는 복지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6조(시설기준) 복지센터는 사무실, 상담대기실,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실, 전화 등 상담실 등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설치·운영 기준에 따른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옥천군 청소년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복지센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17.11.30.>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심의ㆍ조정ㆍ운영실적의 평가

2.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에 관한 자문

3. 청소년 상담 및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계서비스에 대한 정책 제안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따른 협의 등

⑤<삭제 17.11.30.>

제8조(복지센터 운영) ①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복지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와「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위탁운영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청소년 기본법」,「청소년복지 지원법」및「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5. 1. 9. 조례 제2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1. 30. 조례 제2700호 옥천군 평생학습원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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