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청소년 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17.11.30]
(일부개정) 2017.11.30 조례 제2700호 옥천군 평생학습원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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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옥천군 청소년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7.11.30.>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옥천군 청소년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17.11.30.>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공무원과 민간인 각 1인을 선출한다.

③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7.11.30.>

1. 옥천군의회 의원

2. 옥천교육장 및 옥천경찰서장

3. 청소년업무담당 과장

4. 초·중·고 학부모단체의 추천인

5. 청소년단체, 학계, 종교계, 체육계 등 사회단체의 대표,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17.11.30.>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를 담당으로 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17.11.30.>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17.11.30.>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17.11.30.>

1. 청소년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2. 청소년 육성에 관한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청소년 수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지원.

5. 청소년 육성 시책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17.11.30.>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실무위원회 설치)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옥천군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제5조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17.11.30.>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09. 5. 11, 10.9.24, 14.9.30.,17.11.30.>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 조정 또는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미리 검토를 요하는 사항

2.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의 실무적인 협조사항

4. 그 밖에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과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17.11.30.>

제8조(실무위원회 간사) ①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17.11.30.>

제9조<삭제 17.11.30.>

제10조(운용세칙)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청소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7.11.30.>

부칙(2007. 10. 10 조례 제2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5. 11 조례 제22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옥천군 청소년 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 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부칙(2010. 9. 24 조례 제2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9. 30. 조례 제246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4>「옥천군 청소년 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2017. 11. 30. 조례 제2700호 옥천군 평생학습원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옥천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제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옥천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제2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