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시행 2021.06.17]
(일부개정) 2021.06.17 규칙 제1432호

관리책임부서명 : 행복교육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3-730-498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4.12.10><개정 19.10.25.>

제2조(이용료 등의 징수) ①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이용료 등의 수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1. 이용료를 수납할 때에는 납부자에 따라 징수 결의 후 영수증을 교부한다.

2. 가산 징수된 이용료 등은 현금출납부와 수입내역부에 기재 정리하고 다음 날까지 군금고에 세입 조치한다.<개정 19.10.25.>

3. 수련시설을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수납한다.

② 위탁운영 관리자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이용료 등을 초과 징수할 수 없다.<개정 19.10.25.>

제3조(대장 및 장부비치) ① 청소년수련시설은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04.12.10><개정 19.10.25.>

1. 청소년수련시설위탁운영관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청소년수련시설 위탁관리 계약서(별지 제2호서식)

3. 청소년수련시설운영일지(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

4. 비품대장(별지 제6호서식)

5.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대장(별지 제7호서식)

6. 청소년교실 운영 수강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7. 수입지출현계표(별지 제9호서식)

8. 사업집행실적표(별지 제10호서식)

② 기타 회계장부 비치 및 관리는 「옥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6.17.>

제4조(사업보고) 수련관장은 매분기 수입지출 현계표 및 사업집행 실적을  별지 제9호서식 및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부칙(1996. 12. 30 규칙 제 967호)

이 규칙은 개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2. 10 규칙 제11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0. 25. 규칙 제1378호 옥천군 규칙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개정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였던 자는 제32조「옥천군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조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원회의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 4. 29. 규칙 제140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옥천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옥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옥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옥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옥천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옥천군재무회계규칙”을 “「옥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옥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120조 중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각각 “「옥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6조 중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옥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옥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1. 6. 17. 규칙 제1432호 옥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옥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옥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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