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12.30]
(일부개정) 2020.12.30 조례 제2948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행복교육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3-730-498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0.10, 14.10.30.,2020.12.30.>

제2조<삭제 19.12.3.1>

제3조(시설명칭 및 위치)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개정 14.10.30., 19.12.31.>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07.10.10, 14.10.30>

1.“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청소년수련시설(이하”수련시설“이라 한다)”이란 청소년의 심신수양, 자질함양, 교양증진, 취미개발 등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수련원 등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수련시설을 말한다.<개정 19.12.31.>

3.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5조(업무)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련시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4.10.30>

1. 수련활동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문화사업

3. 청소년 수련활동 및 상담활동

4. <삭제 17.11.30.>

5. 기념행사 및 문화·체육활동 등의 장소 제공

6.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 등

제6조(공무원) 수련시설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개정 17.11.30.>

제7조(명예관장 위촉·해촉 등) ① 수련시설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청소년업무담당부서장이 겸임하며, 군수의 명을 받아 수련시설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05.2.5.07.1.5,07.7.20,10.9.24, 14.9.30, 14.10.30.,17.11.30.>

② 군수는 수련시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교양과 학식, 덕망이 있는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14.10.30>

③ 제2항에 따른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개정 14.10.30.,2020.12.30.>

④ 명예관장은 군수의 명에 따라 청소년 교양자료 수집 및 청소년상담 등 부여받은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14.10.30>

⑤ 명예관장이 청소년수련활동을 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4.10.30>

제8조(수련시설의 운영) ① 군수는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7.10.10, 14.10.30.,17.11.30.>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4.10.30>

③ 군수는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장려하고 복리를 증진하여야 하며 법 제7조에 따른 국민의 책임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개정 14.10.30>

④ 군수는 청소년의 국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 및 국제청소년기구와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소년의 국제교류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4.10.30>

⑤ 청소년의 건전한 수련활동을 지도하게 하기 위하여 법  법 제23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17.11.30.>

제9조(근무시간) 수련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시간은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휴관일) ① 수련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4.10.30>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개정 17.11.30.>

2. 매주 월요일

②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예고한 다음 휴관일 을 조정 할 수 있다.

제11조(이용대상) 수련시설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체·기관 및 일반인으로부터 이용신청이 있을 때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련시설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4.10.30>

제12조(수련시설의 이용)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4.10.30.,17.11.30.>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 사용을 승낙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허가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4.10.30.,17.11.30.>

③ 제2항에 따라 사용 승낙을 함에 있어 수련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4.10.30>

④ 수련시설 이용을 허가받은 자는 이용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⑤ 그 밖에 수련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14.10.30>

제13조(이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이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14.10.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문화·체육·공연·전시 등의 행사

4. 그 밖의 행사

제14조(이용시간) ① 이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4.10.30>

② 허가 받은 이용시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시간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시간할로 계산하여 산출하되, 1시간 미만 단위는 1시간으로 적용한다.<개정 14.10.30>

제15조(이용제한 및 사용허가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14.10.30>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6조(이용료)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3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4.10.30>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 시간초과 시 100분의 20을 가산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4.10.30>

③ 이용료는 허가를 받은 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이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개정 14.10.30>

1. 국가 또는 옥천군이 주관하는 행사

2. 청소년단체가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

3. 군과 협의를 거친 교육청 행사 및 관내 학교장이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5. 관내 청소년의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제18조(이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14.10.30>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 반환

2. 군의 행사 또는 수련관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때 :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 반환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5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 반환

4.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1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납부한 이용료의 100분의 70을 반환

5.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당일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납부한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제19조(이용자의 책임)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련시설의 자료나 물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분실함으로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20조<삭제 2020.12.30.>
제21조삭제 <14.10.30>
제22조삭제 <14.10.30>

제23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07.10.10, 14.10.30.,17.11.30.,2020.12.30.>

② 군수가 수련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07.10.10,09.4.13>

제24조<삭제 2020.12.30.>
부칙 (2004. 12. 10. 조례 제19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련관의 이용을 신청한 자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2005. 1. 10. 조례 제1974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5. 2. 5. 조례 제1976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7. 1. 5. 조례 제2076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7. 7. 20. 조례 제2094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2007. 10. 10. 조례 제2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4. 13. 조례 제2250호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탁기간 경과조치) 이 조례 제8조제3항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기 위탁된 사무의 경우는 종전의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⑥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2010. 9. 24. 조례 제229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3. 7. 5. 조례 제2419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24>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정리 424-1번지"를 "동부로 39"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강청리 50-2번지"를 "신흥길 6"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지전리 32-1번지"를 "지전길 36-12"로 한다.

부칙(2014. 9. 30. 조례 제246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5>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2014. 10. 30. 조례 제24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사용료 반환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료를 납부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 10. 12. 조례 제2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1. 30. 조례 제2700호 옥천군 평생학습원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9. 12. 31. 조례 제28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2. 30. 조례 제2948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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