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10.07]
( 제정) 2022.10.07 조례 제2119호
관리책임부서명 : 수질환경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유리창, 투명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소형동물의 충돌ㆍ추락ㆍ고립ㆍ폐사 등의 피해 및 동물 찻길사고 저감을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형동물”이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야생동물 중 조류, 양서류, 파충류, 소형포유류의 종(種)을 말한다.
2. “동물 찻길사고”란 야생동물의 갑작스런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 야생동물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3.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를 위한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 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유리블록”이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7. “생태통로”란 도로ㆍ댐ㆍ수중보ㆍ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ㆍ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ㆍ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8. “수로 탈출시설”이란 수로에 빠진 소형동물의 탈출을 돕기 위해 만든 수로 내의 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의 유리창, 투명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이하 “인공구조물”이라 한다)로 인한 소형동물의 충돌ㆍ추락, 고립, 폐사 및 동물 찻길사고 피해(이하 “소형동물 등 피해”라 한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피해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형동물 등의 피해 저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충주시 내 소형동물 등의 피해 저감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대책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인공구조물로 인한 소형동물 피해 현황
2. 동물 찻길 사고 다발 구간 현황
3.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유도울타리, 표지판 등 관련 시설의 현황
4. 소요예산, 추진일정 등 추진계획
제7조(저감 사업의 추진) 시장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가 관리하는 배수로 및 농수로에 수로 탈출시설 설치
2. 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생태통로 설치 및 연석높이 개선
3. 동물 유도울타리 등 도로침입 방지시설 설치 사업
4. 공공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프리트 패턴, 데칼, 유리블럭 등 설치사업
5. 동물 찻길 사고 주의표지판 등 운전자 주의 안내 시설물 설치 사업
6. 그 밖에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권고) 시장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대책을 반영토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대책, 구조 활동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구조 활동 지원) 시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에 따라 자연보호운동의 하나로 고립되거나 부상당한 소형동물 등의 구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주시 조류충돌 저감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