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04.17]
( 제정) 2023.04.17 조례 제2877호
관리책임부서명 : 환경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3-670-218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상처를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야생조류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부착하는 충돌 방지 목적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프리트 패턴(f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e)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유리블록”이란 단열과 방음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 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예방대책 실시) ① 군수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프리트 패턴, 데칼, 유리블록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시설물 외에 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관련 전문가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심의·자문하게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축주 등에 제4조 제1항의 야생조류 충돌 예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류 및 협력 등) 군수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국가, 시·군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