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2024.12.27 조례 제2751호

관리책임부서명 : 행정복지국 평생교육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3-480-2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민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 인재 육성 및 인구 유입 도모를 위해 양구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상 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의 재학생(편·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하며, 대학원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하 ““대학””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개정 2024.12.27.>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3. “보호자”란 대상 학생의 부 또는 모 또는 학생을 법률적ㆍ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4.12.27.>

4. “등록금”이란 대학 등록에 필요한 필수경비(수업료)를 말한다.<개정 2024.12.27.>

5. “사업연도”란 등록금을 지원하는 당해년도를 말한다.<신설 2024.12.27.>

6. “기준일”이란 사업연도의 1월 1일과 7월 1일을 말한다.<개정 2024.12.27.>

제3조(등록금 지원 등)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등록금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지급 대상 및 금액에 관한 사항<개정 2024.12.27.>

3. 그 밖에 등록금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4.12.27.>

제4조(지원 대상 등)<개정 2024.12.27.> ① 등록금 지원 대상 학생의 보호자 거주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개정 2024.12.27.>

1. 기준일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2. 기준일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으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 등록금 지원 대상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7.>

1.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30세 미만으로 한정한다.

2. 국내 대학 또는 국외 대학(세계 대학평가기관에서 선정한 200위권 이내 대학으로 한정한다)의 재학생<개정 2024.12.27.>

3. 재학생은 직전 학기(계절학기를 포함한다)에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신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이수 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12.27.>

4. 제1항에 따른 보호자 거주요건은 대상 학생이 관내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1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보호자 중 1인,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모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7.>

제5조(지원 금액 등) ① 군수가 지원하는 등록금은 대학에서 대상 학생에게 부과하는 등록금 비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실제 본인인 납부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4.12.27.>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받는 금액<개정 2024.12.27.>

2.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 또는 직장 등으로부터 등록금을 지원받는 금액<개정 2024.12.27.>

3. 그 밖의 방법으로 등록금을 지원받는 금액<개정 2024.12.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대가성 장학금

2.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3. 그밖에 군수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개정 2024.12.2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외 대학의 지원금은 학기당 200만원으로 한정한다.

④ 지원 횟수는 소속 학과의 정규 학기 수에 대해서 최대 8회까지 지원하며,  다른 대학 및 동일 대학에 편입하거나 재입학한 경우에도 총 지원 횟수는 누적 관리한다.<개정 2024.12.27.>

⑤ 군수는 군 재정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의 상한과 지원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신청방법) ① 등록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은 매 학기 전에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미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장학금 지원이 불가능한 대학의 재학생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4.12.27.>

② 등록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4.12.27.>

3. 국가장학금 신청 증빙서류(국가장학금 미지원 대학의 경우 국가장학금 미신청 사유서)

4. 가족관계 및 거주에 관한 증빙서류

5. 학점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개정 2024.12.27.>

6. 등록금 납부에 관한 증빙서류

7.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8. 그 밖에 지원에 관해 필요한 서류<개정 2024.12.27.>

제7조(자격 확인 및 자료 요구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등록금 신청 대상 학생의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7.>

② 군수는 등록금 지원자에게 등록금 중복 지원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제8조(지원 시기) 등록금은 매 반기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지원 절차) 군수는 등록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한 서류 및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시스템 등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을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7.>

제10조(부당지급에 대한 환수 및 중지 등) ① 군수는 등록금 지원 대상 학생의 부모 등이 지급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금을 지원하지 않는다.<개정 2024.12.27.>

② 군수는 등록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7.>

1. 대상 학생이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개정 2024.12.27.>

2. 장학금 및 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개정 2024.12.27.>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금을 지원받은 경우<개정 2024.12.27.>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절차 및 방법은「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정 제2597호, 2023.4.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2023학년도 등록금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일부개정 제 2751호, 2024.12.27.>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