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야생조류 충돌예방 조례

[시행 2024.12.30]
( 제정) 2024.12.30 조례 제2799호

관리책임부서명 : 환경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3-440-233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저감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 등을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를 위한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프리트 패턴(f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유리블록”이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저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 등) ·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 및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야생조류 충돌을 저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의 부착

2. 프리트 패턴(frit pattern), 데칼, 유리블록 등의 설치

3. 그 밖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하여 군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와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

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야생조류의 충돌 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조사 관련 법인·단체 등(이하 “관련 법인·단체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일반건축물 권고 등) ·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야생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

2. 「화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이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이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

① 군수는 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군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사무를 관련 법인·단체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2024.12.30. 조례 제2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