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12.23]
( 제정) 2024.12.23 조례 제3059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책임부서명 : 환경정책
관리책임전화번호 : 033-560-234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상처를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야생조류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 등의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부착하는 충돌 방지 목적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예방조치 및 권고 등)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을 위하여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야생조류 충돌 방지테이프를 부착하는 등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시설물 외에 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소유주 또는 관리자 등(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관련 전문가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대책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지원) 군수는 건축주 등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야생조류 충돌 예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