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0.12.31]
(일부개정) 2020.12.31 조례 제1952호
관리책임부서명 : 수도시설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3-737-42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서 규정한 상수도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에서 규정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3. “소규모수도시설”이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4. “사용자”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수도시설의 사용자들로 구성된 협의회
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5. 삭제 <2020.12.31.>
6.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해당지역 협의회의 대표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제3조(정비계획 수립) 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 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점검결과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2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 [제목개정 2020.12.31.]
제4조(시설의 관리) [제목개정 2020.12.31.]
① 관리자는 시설의 설치, 운전, 개ㆍ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 및 운영 일체를 관장한다. <개정 2020.12.31.>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 정수 및 배수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 및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
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6조(수질검사) ① 시장은 법 제29조와 제47조 및 제55조, 「상수원관리규칙」 제24조 및 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原水)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해당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읍·면·동장
은 제17조의 해당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7조(시설의 점검)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분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각각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제8조(개선조치) ①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시장은 예산에 범위에서 소규모수도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9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수인성전염병 발생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급수를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 긴급복구계획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유지보수) [제목개정 2020.12.31.]
① 관리자는 취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9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ㆍ보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12.31.]
② 관리자가 소규모수도시설의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범위 및 사업
기간 등의 급수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관리자가 소규모급수시설을 개보수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별도의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개보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
가. 삭제 <2020.12.31.>
나. 삭제 <2020.12.31.>
다. 삭제 <2020.12.31.>
라. 삭제 <2020.12.31.>
1. 원수확보를 위한 취수원 개발 및 배수탱크 설치 <개정 2020.12.31.>
2. 취수원 및 배수탱크 보호시설 등 설치 및 보수 <개정 2020.12.31.>
3. 심정의 모터펌프 설치 및 교체 <개정 2020.12.31.>
4. 침전지, 여과지, 소독시설, 정수시설 등 설치 및 보수 <개정 2020.12.31.>
5. 오염원 유입에 따른 배수탱크 청소 및 사후관리 <개정 2020.12.31.>
6. 수도본관 및 노후관 교체 <개정 2020.12.31.>
제11조(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 [제목개정 2020.12.31.]
① 주민이 소규모급수시설을 지정 받고자 할 때에는 자연
마을 중 소규모급수시설 이용 가구가 1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설치에 대하여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 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제2항과 제10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소규모급수시설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할 경우 해당지역 주
민이나 협의회는 사업 대상 선정부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2조(시설의 폐지) 시장은 수질오염이나 시설 미사용 등으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이나 특별히 폐지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20.12.31.] <개정 2020.12.31.>1. 폐지사유
2. 사용자 또는 협의회 동의 여부
3. 폐지 후 급수대책
제3장 관리비용
제13조(관리비용)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동력비 등의 관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의 부담방법 등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4조(계량기 설치) ①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및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가구별로 계량
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4장 사용자대표협의회
제15조(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및 관리비용 부담 등의 편의를 도모하
기 위하여 시설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개정 2020.12.31.>
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과 부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이상 발견 등의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 및 의견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그 밖의 소규모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2.31.>
제17조(구성) 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② 협의회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전문개정 2020.12.31.]
제19조(회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협의회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12.31.>
3. 사용자의 3분의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② 삭제 <2020.12.31.>
② 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사용자 및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20조(시설관리인) 협의회는 시설물의 운영·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시설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 대표자가 겸임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12.31.] <개정 2020.12.31.>제5장 보 칙
제21조(교육)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협의회 대표자와 시설관리인을 대상으로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따른 정기점검 시에 함
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22조(건강진단) 시장은 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23조(업무의 협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해당 읍·면·동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12.31.] <개정2020.12.31.>
1. 제5조에 따른 취수원의 보호
2.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시료채취 <개정 2020.12.31.>
3. 제7조에 따른 수시점검
4. 제8조에 따른 개선조치
5. 제9조에 따른 비상급수 <개정 2020.12.31.>
6. 제21조에 따른 교육 <개정 2020.12.31.>
제24조(관리 위탁) 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도법 시행
령」 제36조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수질관리를 위하여 배수탱크 청소는 전문청소업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7.12.31, 제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