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01.13]
(일부개정) 2021.12.31 조례 제207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3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기획예산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3-737-29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령에서 주민권리보장 및 주민참여 촉진을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각종 행정사무 수행과정에서의 주민권리 침해를 방지하며 주민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복리증진 및 공익을 우선하는데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1.>
1. “주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주민권리”란 헌법 및 법령(조례 포함) (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주민들이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인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3. “주민참여”란 시정의 의제형성단계부터 집행·평가단계까지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도 주민참여를 할 수 있다.
가. 거소를 시에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
나. 본점이나 지점을 시 관내에 둔 사업체의 종사자
다.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주민의 추천이나 자발적으로 시정에 참여 하는 사람
4. “행정서비스헌장”이란 시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주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5. “주민권리헌장”이란 법령등에 따라 주민에 부여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권리의 기준과 내용,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 권리침해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주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6.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7. “주민권리 및 주민참여 영향평가서”란 시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사무(이하 “사무”라 한다)를 처리하는데 있어 주민에게 이익 및 불이익 발생으로 갈등유발이 예상되는 경우 주민권리와 주민참여에 관한 영향정도를 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의뢰하여 제출된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주민참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달리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기본책무) ① 사무 처리에 있어 시(市)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2020. 4. 10.>
1.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 최우선 및 법령 등에 있어 주민권리 및 주민참여 내용 최대한 이행
2. 인종·종교·성(性)·연령·학력·신체조건·지역·계층 등 그 밖의 조건에 따른 차별 방지
3.「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른 행정서비스헌장 이외에 법령등에서 정한 주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주민권리헌장 제정·이행
② 사무 처리 등에 있어 주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법령등의 주민권리의 보장실태 확인,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에 있어 공정성·투명성·합법성 준수여부 확인 및 발전적인 대안제시
2.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선거의 적극적인 참여 등 주민의 권리 최대한 행사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민간분야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되는 주민의 경우 행정서비스헌장 및 주민권리헌장의 준용 협조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법령등에서 정하는 주민권리 및 주민참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원주시 주민권리 보장 및 주민참여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본예산안과 함께, 기본계획의 성과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의회는「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의 성과에 대해서도 행정사무 또는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③ 시장은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주민권리 및 주민참여에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예산사업에 대하여는 주민권리 및 주민참여 영향평가서를 포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가구마다 주민권리 및 주민참여에 대한 안내책자를 재정내역을 포함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2장 주민참여
제6조(각종 위원회의 주민참여) 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 및 조례에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른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장애인·노인·여성 등 각계각층의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법령 및 조례에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시장 소속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조례에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각종 위원회는 그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기능에 따라 가능한 범위에서 정례화 하여 운영한다.
제8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① 시장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청회 또는 설명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자료공개
제9조(회의자료 등 공개) 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은 법령 및 조례에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각종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는 해당 각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의자료 등을 공개하는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부문의 자료 등 공개)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와 직접 관련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장 정책토론 청구 등
제11조(시정정책토론 청구) ① 주민은 시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정책사업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나 공청회 등(이하 “토론” 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토론 청구일 부터 6월 이내에 이미 토론을 실시하였던 내용과 동일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토론 청구는 「공직선거법」제15조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③ 시장은 토론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토론자 수 및 토론방식 등 토론계획에 대해서는 토론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시장은 토론 결과를 검토한 후 그 반영 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주요업무평가) ① 시장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에 따라 실시되는 고객만족도조사 외에도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제2항에 따른 3분의 2 이상의 민간위원에 주민이 참여하는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시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13조(주민 의견조사의 실시) ① 시장은 시의 정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설문지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선호·기피시설 설치 및 유치 등 입지선정
2. 지방재정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각종 협약체결
② 시장은 조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정반영여부가 포함된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시 홈페이지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행정과장”으로 한다.
③부터 ㉒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예산편성의 주민참여)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기획행정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