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시행 2022.02.24]
(일부개정) 2022.02.24 조례 제1702호

관리책임부서명 : 평생학습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33-250-4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0.>

제2조(사용허가) 춘천시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ㆍ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17.2.20., 2020.11.5.>

제3조(사용료 등) ① 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을 수강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사전에 지정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0., 2022.2.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평생교육 활성화와 주민참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2.24.>

1. 성인문해교육 및 학력보완 교육사업

2.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3. 평생교육 주민참여 촉진을 위한 특화사업

4. 각종 공모사업 선정시 무료강좌로 요구된 경우

5. 수요자 중심의 학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학습관 이외의 학습공간에서 강좌를 개설할 경우

6. 그 밖에 1개월 미만의 특별강좌를 개설할 경우

제4조(사용료 등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8.11.30., 2020.11.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2. 삭제 <2018.11.30>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11.5.>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 면제는 기별 1과목에 한정한다.  <개정 2020.1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다자녀가정(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를 1명 이상 포함하는 가정)의 부모 및 미성년자인 자녀 <개정 2020.11.5.>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0.11.5.>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2022.2.24.>

1. 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개정 2017.2.20.>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 또는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다만,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4. 삭제 <2022.2.24.>

②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이미 징수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2.2.24.>

제6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1.5.>

1. 시장의 승인 없이 학습관의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개정 2017.2.20., 2020.11.5.>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학습관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개정 2017.2.20.>

4.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다른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에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개정 2020.11.5.>

5. 정치 또는 종교적인 목적을 가진 경우<개정 2018.11.30>

6.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개정 2018.11.30>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학습관의 시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설립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2.20., 2020.11.5.>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운영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강사)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하거나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춘천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춘천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를 “춘천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여성회관”을 “평생학습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여성회관(이하 “회관””을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으로, “여성회관장”을 “평생학습관장”으로 한다.

제3조 중 “회관”을 “학습관”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회관”을 “학습관”으로 한다.

제6조제1호 및 제3호 중 “회관”을 각각 “학습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회관”을 “학습관”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여성회관 사용료 등”을 “평생학습관 사용료 등”으로 한다.

부 칙 <2018.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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