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

[시행 2024.12.27]
(제정) 2024-12-27 조례 제 545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내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조류를 말한다.

2. "인공구조물"이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건축물, 방음벽, 유리벽 등을 말한다.

3.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 등을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4. "야생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를 위한 스티커, 테이프 및 필름 등을 말한다.

5.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6.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유리블록"이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의2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피해를 줄이고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충돌 방지 대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및 사업시행자에게 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3.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및 「강원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제26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에 공공건축물 심의ㆍ자문 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치 반영 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 방지를 위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① 도지사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야생조류 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야생조류 충돌 방지 대책의 실시를 권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방지 및 예방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중앙정부, 시ㆍ군 및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5459호, 2024.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