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6.25]
( 제정) 2024.06.25 의회훈령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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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김포시의회 브리핑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브리핑룸”이란 김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정 홍보 및 언론지원을 위해 김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마련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사용) 브리핑룸은 시의회 관련 사항 홍보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관리) ① 브리핑룸의 운영·관리는 김포시의회 홍보팀(이하 “홍보팀”이라 한다)이 한다.
② 홍보팀은 브리핑룸의 환경을 정비해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브리핑룸 사용신청 등) ① 브리핑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개인 등은 사용일로부터 1일 전까지 홍보팀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용 당일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의회(시의원 포함)가 주관하는 브리핑, 교육, 세미나 등과 회기 동안 출입기자의 시의회 취재 및 보도를 위한 브리핑룸 사용의 경우 사용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브리핑룸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사용신청 순으로 한다.
1. 김포시의회
2. 김포시
3. 공공기관
4.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관 및 단체
5.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검토가 끝나는 즉시 신청자에게 사용 가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브리핑룸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브리핑룸의 사용시간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나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브리핑룸의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7조(브리핑룸 사용제한) 의장은 브리핑룸 사용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브리핑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제4·5호에 해당하는 자가 브리핑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상업적 이익 혹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의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브리핑룸 사용 준수사항) 브리핑룸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브리핑룸 내 시설물 파손·훼손 금지
2. 흡연, 고성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금지
3. 의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이나 단체에 양도하거나 재 대여하는 행위 금지
제9조(사용에 따른 책임) 브리핑룸을 사용하는 자가 사용기간 중 제8조(준수사항)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시설물에 대한 변상책임을 지거나 향후 브리핑룸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