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4.15]
( 제정) 2022.04.15 조례 제2905호

관리책임부서명 : 노인장애인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770-398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서 군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업무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로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고용안정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장기요양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ㆍ조사ㆍ연구사업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급

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처우개선수당)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 개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우 개선 수당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요양보호사로 한다.

1. 제3조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2.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시설급여 또는 재가장기요양서비스(주야간ㆍ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처우개선수당의 신청)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처우개선수당 대상자 확인)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처우개선수당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장기요양기관에서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을 결정한다.

제13조(지급 중지 및 환수) 군수는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또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지원받는 수당의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수당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한다.

부 칙 <조례 제2905호, 2022.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