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14]
(전부개정) 2018.12.14 조례 제1878호

관리책임부서명 : 평생교육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324-898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여 용인시민이 주권자인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실천적 관심을 갖게 하는 문화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세계시민으로서 또는 주권자로서 민주 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사고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정치생활을 영위하고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강요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와 사회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건강한 정치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모든 시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⑥ 민주시민교육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4시간 이상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

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ㆍ오프라인 등)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내용과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민주정치 제도 및 지방자치분권과 정치참여, 거버넌스 구축 등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자율학습이나 참여학습을 비롯하여 교육, 강연, 학술대회, 축제, 박람회, 전시회, 경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민들이 생활영역 전반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통ㆍ리장, 주민자치위원 등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용인시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선정 및 지원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4. 민주시민교육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민주시민교육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2명

나.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관련 분야 전문가

다.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민주시민교육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민주시민교육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용인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수료증 발급)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교류 협력 등)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18조(표창)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8. 12. 14 조례 제1878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