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시행 2020.05.15]
(일부개정) 2020.05.15 조례 제2018호 민간위탁 관리 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교육청소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324-226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1.「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2.「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3.「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③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 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④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방향) 시장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

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지도, 취업지도

3. 모든 청소년에게 교육 받을 균등한 기회 제공

4.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자립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

3.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체육 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

6.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 10. 2〉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용인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2.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청소년 지원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의 대표

4.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및 학부모 대표

5. 용인시 지역아동센터 대표

6. 용인시 교육지원청 청소년 담당 부서의 장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담당과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제9조(임기)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업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용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그 기능이 유사한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지원센터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 5. 15〉

제15조(대안교육 지원 등)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모절차를 거쳐 위원회의 위원 중 이해관계인을 제외하고 심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지원을 위해 지원센터, 용인교육지원청,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0. 2 조례 제171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6) 제8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77) 부터 (83) 까지 생략

부칙〈2020. 5. 15 조례 제2018호,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 까지 생략

·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 부터 ·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