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생활임금 조례

[시행 2016.10.12]
( 제정) 2016.10.12 조례 제1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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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임금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용인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으로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생활임금액”이란 용인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결정하여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4.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용인시(이하“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 국비 또는 도비에 의해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임금 결정) ①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한다.

③ 시장은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④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기한 내에 생활임금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제6조(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인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생활임금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생활임금 담당 국장, 예산 업무담당 부서장, 기간제근로자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3. 근로자 임금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청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임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생활임금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임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특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생활임금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결정ㆍ고시한다.